1. 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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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근무장소 |
채용기간 |
채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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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신고업무 지원 |
중구청 세무과 및 북대구 세무서 |
2026. 5. 4. ~ 2026. 6. 1. |
3명 |
2. 채용 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공고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적합 여부를 서면 심사
❍ 채점표에 의거 2배수 이내 선발, 동점시 전원 선발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다.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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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대 상 |
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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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 세무·회계 관련 전공자 ② 대학교수 추천자 ③ 세무서 등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지원 업무 경력자 |
항목별 3점 (서류, 면접전형에 적용) |
3. 응시 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업무 관련(세무·회계) 지식이 있는 자
나.「대구광역시 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지방공무원법 제31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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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4. 채용 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6. 3. 23. ∼ 4. 3.(09:00~18:00)
❍ 접수장소 : 6층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제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4. 3. 개별 통지(유선)
나. 면접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4. 7. 14:00
❍ 장 소 : 6층 세무과 內 합동신고센터
5. 합격자 발표 : 2026. 4. 9. 개별 통지(유선)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붙임1】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원자용)【붙임2】
다. 세무·회계 등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라. 행정기관 등 근무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마. 대학교수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붙임3】(희망자에 한함)
7.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토·일·공휴일 휴무)
나. 임 금
❍ 일 급 : 82,560원
❍ 1주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 부여
❍ 보험(고용, 산재) 의무가입
8.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할시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붙임3】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나.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 결격 사유가 있거나 제출 서류의 작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대구광역시 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채용 후 중도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세무과(☎661-20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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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대구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daegu.kr)에 게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