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신고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안내
  • 작성일 2026.03.3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0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장소

채용기간

채용인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신고업무 지원

중구청 세무과

및 북대구 세무서

2026. 5. 4. ~ 2026. 6. 1.

3



2. 채용 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공고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적합 여부를 서면 심사

채점표에 의거 2배수 이내 선발, 동점시 전원 선발

. 2차 심사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가산점 부여


가 점 대 상

가산점

대학 세무·회계 관련 전공자

대학교수 추천자

세무서 등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지원 업무 경력자

항목별 3

(서류, 면접전형에 적용)



3. 응시 자격

.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업무 관련(세무·회계) 지식이 있는 자

.대구광역시 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23(결격사유)

해당되지 않는 자(지방공무원법 제31조 준용)


지방공무원법 제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4. 채용 일정

.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6. 3. 23. ∼ 4. 3.(09:00~18:00)

접수장소 : 6층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제출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4. 3. 개별 통지(유선)

 

. 면접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6. 4. 7. 14:00

장 소 : 6층 세무과 합동신고센터


5. 합격자 발표 : 2026. 4. 9. 개별 통지(유선)

 

6. 제출 서류

. 응시원서붙임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원자용)붙임2

. 세무·회계 등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행정기관 등 근무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대학교수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붙임3(희망자에 한함)


7. 근로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5, 18시간 (··공휴일 휴무)

. 임 금

일 급 : 82,560

1주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 부여

보험(고용, 산재) 의무가입

8.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할시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붙임3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 결격 사유가 있거나 제출 서류의 작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대구광역시 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채용 후 중도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세무과(661­-20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대구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daegu.kr)에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