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안내
  • 작성일 2026.04.03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0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장소

채용기간

채용인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신고도우미

대구광역시 북구

2026. 5. 4. ~ 2026. 6. 1.

3



2. 채용 방법

. 1차 심사 서류전형

❍ 심사기준 :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 적격여부 심사(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결과 발표 : 2026. 4. 7.()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 2차 심사 면접전형

❍ 심사기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등 4가지 항목평가

❍ 일 시 : 2026. 4. 9.() 14:00

❍ 장 소 : 북구청 3층 지방세 종합상황실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방 법 : 개별면접(신분증 원본 지참)


가산점 부여

가 점 대 상

① 대학 세무·회계 관련 전공자

② 대학교수 추천자

③ 세무서 등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지원 업무 경력자



3. 응시 자격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업무 관련(세무·회계지식이 있는 자

다음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대구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23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함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4. 채용 일정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6. 4.1 ∼ 4. 3.(09:00~18:00)

❍ 접수장소 : 대구 북구 옥산로 65, 북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침산동)

❍ 접수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휴일 제외)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4. 7. 북구청 홈페이지

 

면접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4. 9. 14:00

❍ 장 소 : 지방세 종합상황실(북구청 3) 예정


5. 합격자 발표 : 2026. 4. 10. 북구청 홈페이지

 

6. 제출 서류

공통서류

[붙임1] 응시원서

[붙임2] 자기소개서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붙임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희망자에 한해 제출)

가점서류

(해당자에 한함)

대학 졸업·재학 증명서

대학 교수 추천서

세무서 및 지자체 신고지원 업무 경력증명서



7. 근로조건 및 보수

근무기간 및 시간

❍ 2026. 5. 4. ~ 2026. 6. 1.

❍ 5, 1일 8시간 (··공휴일 휴무)

임 금

❍ 일 급 : 82,560

8.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반환청구기간 : 2026. 4. 27.() ~ 5. 29.()

    - 제출서류 : [붙임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반환절차

    - 직접 또는 팩스(053-665-2389)로 반환청구서 제출

    ※ 팩스 발송 후 유선 연락 요망(053-665-2433, 2438)

    - 반환청구서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 직접 수령(신분증 지참) 또는 등기우편 수령

❍ 2026. 5. 29.()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예정

,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응시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결격사유 발생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문의 : 대구 북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053-665-2433, 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