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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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근무장소 |
채용기간 |
채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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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신고도우미 |
대구광역시 북구 |
2026. 5. 4. ~ 2026. 6. 1. |
3명 |
2. 채용 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심사기준 :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 적격여부 심사(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결과 발표 : 2026. 4. 7.(화)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심사기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등 4가지 항목평가
❍ 일 시 : 2026. 4. 9.(목) 14:00
❍ 장 소 : 북구청 3층 지방세 종합상황실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방 법 : 개별면접(신분증 원본 지참)
다.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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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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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 세무·회계 관련 전공자 ② 대학교수 추천자 ③ 세무서 등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지원 업무 경력자 |
3. 응시 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업무 관련(세무·회계) 지식이 있는 자
나. 다음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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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함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4. 채용 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6. 4.1 ∼ 4. 3.(09:00~18:00)
❍ 접수장소 : 대구 북구 옥산로 65, 북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침산동)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휴일 제외)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4. 7. 북구청 홈페이지
나. 면접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4. 9. 14:00
❍ 장 소 : 지방세 종합상황실(북구청 3층) 예정
5. 합격자 발표 : 2026. 4. 10. 북구청 홈페이지
6.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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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
[붙임1] 응시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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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붙임2] 자기소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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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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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붙임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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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붙임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희망자에 한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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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서류 (해당자에 한함) |
⑥ |
대학 졸업·재학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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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대학 교수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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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세무서 및 지자체 신고지원 업무 경력증명서 |
7.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근무기간 및 시간
❍ 2026. 5. 4. ~ 2026. 6. 1.
❍ 주5일, 1일 8시간 (토·일·공휴일 휴무)
나. 임 금
❍ 일 급 : 82,560원
8. 유의사항
가.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반환청구기간 : 2026. 4. 27.(월) ~ 5. 29.(금)
- 제출서류 : [붙임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반환절차
- 직접 또는 팩스(☏053-665-2389)로 반환청구서 제출
※ 팩스 발송 후 유선 연락 요망(☎053-665-2433, 2438)
- 반환청구서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 직접 수령(신분증 지참) 또는 등기우편 수령
❍ 2026. 5. 29.(금)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예정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할 수 있음
나. 기타사항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응시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결격사유 발생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문의 : 대구 북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053-665-2433, 2438)